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8조를 보면"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 법원에서 재판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통상적으로 과태료는 행정기관(시군구)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어서..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조항이 좀 의아하여 확인요청 드립니다.해당 조항은소속기관(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부과요청만 할수 있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여부 및 금액에 대한 판단(결정)과 부과업무 일체를 처리하라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요?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khm10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