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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관련 문의

제가 해석한 바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개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에 수록된 상기 사례는건설업자 B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이해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A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건설업자 B는 과태료 대상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원금을 낸것이 되는건지요?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안되는 자'에 단체, 법인, 개인을 다 포함하는 건지요아니면, 개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감사합니다.회신받을 이메일 : nolimit777@네이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사례는 건설업자 B가 시장 A의 배우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낸 것을 전제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