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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단위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 업체 등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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