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 회복시 임의로 수목제거 가능여부

>> 이미 휴경 상태가 너무 오래 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듯 해 보이는 휴경지인 농지를 매입 했는데, 농지로 복구하기 위해서 장시간 자생 하고 있는 나무들이 벌써 10년 이상 된 나무들도 대량으로 자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매입한 매입자가 농지로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1)임의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임의대로 자르고 농지로 회복 해도 되는지? 2)아니면 일부 잡목 및 수풀이 우거진 부분은 개량 후 농지로, 이미 나무가 우거진 부분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임야 상태로 남겨 놓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제2항 제7호 규정의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임의로 벌채하는 경우는 토지의 필지면적 기준이 아니라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토지와 연결되어 자연적으로 입목이 자라 산림으로 형성된 일단의 산림 형성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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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