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해외배송제품이 증가하면서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