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의류 구매 후 반품 시 고지된 반송비 외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 30000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입제품 구입 시 반품비용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