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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의 1회 착용 후 하자 발생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착용과 세탁으로 인하여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