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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과-3106, 2020.7.1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