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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연으로 인한 물가변동

안녕하십니까물가 변동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우리 현장은 물가변동적용기준은 품목조정율로 되어 있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1일에 계약하여 2020년 6월 9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6월 7일이 준공일입니다.2020년 6월에 실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토지보상이 0%여서 공사를 시공을 할수 없는 상태였고 2020년 10월 29일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 13일 ~ 12월 12일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이였으며 2020년 12월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2021년 1월 이후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 및 토지보상 착수가 되었습니다.2021년 11월 보상율이 56% 이였습니다.

하여 2020년 10월 29일에 공사가 불가하여 공사중지요청을 하였고 2020년 11월 4일부터 공사중지를 하여 2021년 10월 5일에 재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착공계에 변경예정공정표를 다시 첨부하여 제출을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21년 2월 11일 물가변동율 3.01%였습니다.발주처 의견은 2020년 6월 9일 착공시부터 2021년 02월 11일(물가변동 기준일)까지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예정공정표 공정율 5.14%를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시공사요청사항은 2021년 2월 11일은 공사중지기간이였고 재착공당시에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물가변동을 공제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공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변경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 바,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2021.2.11.) 이전의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착공시 공정표를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이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에 토지보상 지연으로 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가 어떤 것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것인지 등은 발주기관에서 당해 공사현장 상황, 공사이행 지연 사유, 수정 공정표 승인 여부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문형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