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심사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입찰참가업체의 연체, 부도 등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를 피하고자 하여, 입찰참가자격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Q1. 다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기 연체, 부도 관련 조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동시에 삽입이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해당법규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Q2. 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1608050017에 따르면, 부도 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에도 적용이 가능한건지요?Q3. Q2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에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기술되어 있는데, 부도 등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무엇에 근거하여 결격 처리가 가능할지요?Q4. Q2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입찰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려되는 상황(가정)은, 공동수급사 중 하나가 부도 상태인데 여러 항목 중 하나인 재무상태 혹은 신용등급으로는 감점이 크지 않아 타 항목 점수가 높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