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T/K)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반영에 대한 계약변경 반영 가능한지?
철도건설공사로서 일괄입찰(턴키)공사인 영세율 적용현장(2014.04.30. 계약)입니다. 입찰 당시 공기가 48개월(준공일 2018.04.30.)이었으나, 철도 개통일자 연기(2021년 12월 개통), 및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4차에 걸쳐 2022년 6월30일까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 되어 공사 도급자가 납부한 상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 변경(증액) 사항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1. 일괄입찰(턴키)공사시 공사도급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였고 4차례 공사기한 연장 시에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이 도급자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부한 상태 2. 최초 내역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이 없었으나,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반영 되고 있으므로 최초에 누락된 항목으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부분에는 반영 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갑)론 : 일괄입찰(턴키)공사시 공사 도급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법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처음부터 미 적용 항목으로 공사 도중 추가 항목은 반영은 안됨.(을)론 : 입찰 당시 적용한 공기 48개월 이외 추가 공사기한 연장부분(도급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제5항 1호(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의거 추후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 증액사항 2.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갑)론과 (을)론 중 어느 쪽이 바른 판단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