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유찰 시 중기업 참여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국가공공기관 근무자이며, 이번에 1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안서 제출 마감 결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 입찰 업체가 1군데도 없어 유찰되어 재공고하려고 합니다.재공고 시 기존 내용은 변경 없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 나 단서 조항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