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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국가계약 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질의)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3-07121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연간 분할 납품 방식 계약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 제재기간을 납품금액(물량)을 고려한 계약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