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알고자 합니다.

국가 계약법관련입니다.나라장터는 입찰공고하고 낙찰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낙찰자 상호, 이름/ 금액과 %/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 계약법에 관련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조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지방계약법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또한 유사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민원 시행문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3-09328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공고하고 낙찰 결과 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