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사간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2조(공동계약)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위에 보면 계약예규상으로는 공동도급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계열회사간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어느 부분이 우선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