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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의 범위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1. 개별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위탁 또는 대행한 협회를 범위로 한다.2. 개별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위탁 또는 대행한 협회가 아니어도 모든 협회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단체에 포함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4-01350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동조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에서는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관련으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