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급자재 수량 할증분에 대한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하지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개산계약 또는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법령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따라 정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후정산조건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등에 반영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찰공고 시 계약조건에 사후정산조건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부분이 상기 규정의 사후정산조건이 아니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공사자재 할증수량은 정산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단순히 투입 자재의 증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