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4156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정가격 작성 위한 간접공사비 계산 시 재료비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장제3절에 따라 공사원가를 계산하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제3장에 따르는 것입니다.이에 재료비는 작성기준 제17조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인 직접재료비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로 구성되며, 직접공사비는 작성기준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 질의의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란 작성기준 제17조의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관급자재(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에서의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간접공사비 계산에 있어 재료비가 사급재료와 도급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있어 도급자재가 관급자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