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액과 선수금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시에 선수금을 받으면 선수금금액만큼 적용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시에 선수금을 받으면 선수금금액만큼 적용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액과 선수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③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⑥항에 따라 산출한 선금공제 금액(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선금급률)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