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시 발주처 설계내역서 단가 공개 여부

공공기관에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공사를 공고를 하였고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낙찰자가 설계 내역서 상의 단가를 문의하는데 발주처가 설계 단가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6739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내역서의 발주기관 의무 제공(교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아울러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따라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14제1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교부)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