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 제조 구매를 위한 입찰에 따른 낙찰 이후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최근 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제작에 대한 입찰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 이후 최초 입찰 공고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복장이 추가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서에 해당 물품만을 추가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새로운 입찰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6069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제조 구매를 위한 입찰에 따른 낙찰 이후 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규격서 및 계약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 이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규격이 추가되는 경우 이를 당초 물품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물품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