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계법시행령 제26조1항1호가목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와 제30조1항1호 에 따른 수의계약 1인견적 관련 문의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가 2022년6월30일까지로 연장되어 고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1년 7월 6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1항1호에 의거 동시행령 제26조 1항1호가목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해당하여 1인견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법 개정 전 기획재정부 2021년 6월29일(화) 10:00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 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이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이하 보도자료 내용 중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시 1인견적 허용] 항목에 "현 수의 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4-0833370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사유로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는 하는 계약에서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의 사유로 수의계약 시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