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금액 제외공정
입찰유의서에 산재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건강,고용,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는 설계단가를 적용하라 명시ESC적용시 PS공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감리단에서는 위 금액을 PS금액으로 보고 ESC적용제외라 하는데보험료를 PS 공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입찰유의서에 산재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건강,고용,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는 설계단가를 적용하라 명시ESC적용시 PS공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감리단에서는 위 금액을 PS금액으로 보고 ESC적용제외라 하는데보험료를 PS 공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서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지수조정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 기준을 따릅니다. 질의의 경우 같은 조 제3호 나목에 따라 ‘H(산재보험료), I(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J(고용보험료), K(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국민건강보험료), M(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H(산재보험료)‘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입니다.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이하 'PS'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PS는 계약목적물의 설계 중 일부를 확정하지 못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한 후 당해 PS공종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설계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비 등은 PS공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