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자재수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여부

계약상대자는 제강사로부터 물품(강관파일) 제작에 필요한 코일을 납품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제강사로부터 원재료를 적기에 수급받지 못해 납기를 지체하여 납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상황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제1호,제2호 혹은 제4호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688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자재수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내용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해당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상 의무의 내용, 현장 여건, 계약 관련 서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