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본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각 세부 공종별 금액을 계산하고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증액이 안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기술제안 채택여부,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