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정가격 1억원 용역계약 제한경쟁 자격 관련

추정가격(예산) 1억원 용역 계약 추진 위해제한경쟁 자격을 설정하려 할 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 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해당 시행령에 제시된 제한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예를 들어 영 제21조1항의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제한 조건으로 할 경우, - 본 계약이 추정가격 1억원이기 때문에 영 제21조1항의10가·나에 따라 중소기업자 제한에 해당되는지 각 조항을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5-03921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 용역계약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시된 제한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일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