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공사 중 일부 전문공종 별도 수의계약관련 질의
[주요내용]ᄋ 저희공사는 오는 5.31일 계약금액 약 115억원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2020년 설계금액 약 136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종합심사제로 입찰 진행ᄋ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 상에 공원 조성과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원을 조성하는 주요 공종에 대해 준공 정산(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는 감액)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분(약 2.3억원 / 준공일자로부터 2년 소요 예정)에 대하여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질 의]계약 진행 중인 종합공사(조경공사업) 중 완공되는 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 처리 후,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나머지 전문공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를 별도 계약한다고 가정할 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내 수의계약 적용이 가능한 다른 조항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