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원 조성공사 중 일부 전문공종 별도 수의계약관련 질의

[주요내용]ᄋ 저희공사는 오는 5.31일 계약금액 약 115억원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2020년 설계금액 약 136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종합심사제로 입찰 진행ᄋ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서 상에 공원 조성과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원을 조성하는 주요 공종에 대해 준공 정산(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는 감액)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분(약 2.3억원 / 준공일자로부터 2년 소요 예정)에 대하여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질 의]계약 진행 중인 종합공사(조경공사업) 중 완공되는 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 처리 후,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나머지 전문공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를 별도 계약한다고 가정할 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내 수의계약 적용이 가능한 다른 조항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원조성 완료 후 유지보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공원조성공사 준공 후 그 유지보수를 공원조성공사 시공업체(조경식재시설물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그리고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달청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토목환경과, 전화 070-4056-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