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용역의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 의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 변경, 특정용역항목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의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귀 질의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업내용서에 정한 과업내용 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ㆍ외장재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대가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3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건축설계용역 완료 후 추가용역에 대하여, 당초 설계용역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