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5830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1인 입찰자 외의 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6.30.까지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반드시 해당 입찰에 참여한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동조 제1항제1호의 한시적 예외규정으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는 경쟁입찰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1인 입찰자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쟁입찰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1인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입찰에서 공고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최초 공고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