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목 해당 단체 또는 시설과의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가능 여부에 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1항4호에 따른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증장애안생산품 생산시설 등과의 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끼리 지명경쟁이 가능한지요?(ex : 가 목에 해당하는 단체끼리 지명경쟁) - 시행령 제23조1항8호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수요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끼리 지명경쟁이 가능한지요?(ex : 가~라 목에 해당하는 단체 중 수요물품을 생산하는 단체끼리 지명경쟁) 3.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과의 계약을 함에 있어, 2천만원 초과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낙찰자결정방법을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요? 4.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과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하여야 하는지요? 5. 위 4번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하여야 한다면, 위 1~3번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끼리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의 계약 및 낙찰자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