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목 해당 단체 또는 시설과의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가능 여부에 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1항4호에 따른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증장애안생산품 생산시설 등과의 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끼리 지명경쟁이 가능한지요?(ex : 가 목에 해당하는 단체끼리 지명경쟁) - 시행령 제23조1항8호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수요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끼리 지명경쟁이 가능한지요?(ex : 가~라 목에 해당하는 단체 중 수요물품을 생산하는 단체끼리 지명경쟁) 3.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과의 계약을 함에 있어, 2천만원 초과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낙찰자결정방법을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요? 4.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과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하여야 하는지요? 5. 위 4번 질의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구매위탁을 하여야 한다면, 위 1~3번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라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시설끼리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의 계약 및 낙찰자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848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와 조달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명경쟁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같은 법률 제7조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지명경쟁으로 제한할 정도의 소수인지, 지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에게 계약의 기회를 제외하는 것이 법령에서 정한 공정성 등에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3에 대하여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내부 직원들의 계약업무 수행에 관하여 정한 절차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 기관이 다른 기관의 규정 등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내용과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4, 질의5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조달사업법령에서는 소액, 긴급 등 부득이한 사유와 같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한 경우와 조달청과 협의하여 구매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방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를 미리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5에 관하여는 조달청 계약부서로 직접 문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