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추정가격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에 의한장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질의입니다.연액은 연 단위 총 금액을, 총액은 전체 기간에 대한 총 금액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가령 장비 임대차 계약의 총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당해연도 일부기간(~12.31까지)과 연속하여 다음연도 일부기간(1.1부터~)인 경우에도, 1) 추정가격을 연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2) 내부 사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