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추정가격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에 의한장비 임대차 계약에 있어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질의입니다.연액은 연 단위 총 금액을, 총액은 전체 기간에 대한 총 금액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가령 장비 임대차 계약의 총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당해연도 일부기간(~12.31까지)과 연속하여 다음연도 일부기간(1.1부터~)인 경우에도, 1) 추정가격을 연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2) 내부 사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0405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장비 임대차 계약에서 추정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동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기준에 맞게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과 특성 및 예산관련 규정을 살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해당 계약관련으로 이외의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