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급액 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최초 적격심사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 = 하도급비율로 42.61%로 제출하였습니다.설계변경에 따른 도급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대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시질의1) 하도급비율 산정시 입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변경도급액으로 하여야 하는지1안 : 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2안 : 하도급할 공사금액 / 변경도급액질의2) 변경시 당초 하도급비율 42.61% 미만시1안 : 추가내용을 반영하여 42.61%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2안 : 42.61% 미만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한지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금액 비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의 ‘하도급 관리계획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 각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