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상 중복제한 가능사유 문의
나랏일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입니다.계약업무를 해오던 중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는 제한경쟁이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제한이 불가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1.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 같은 항 2호와 중복제한 가능2. 시행령 제21조 1항 8호와 10호(중소기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제한 가능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문의 1> ○ 위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한을 통해서만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중복제한 조건을 입찰참가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문의 2> ○ 아래의 경우는 규정 상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 case 1: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와 시행령 제21조 1항 7호(제22조의 제한기준)로 제한 - case 2: 시행령 제21조 1항 2호(기술보유 또는 공사실적)와 시행령 제21조 1항 7호(제22조의 제한기준)로 제한 - case 3: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와 시행령 제21조 1항 5호(용역수행실적)로 제한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소재지역과 공사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은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결과 알려주시면, 향후 계약업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