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용역 수의계약가능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건물 증축공사 설계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총 설계용역 금액이 5500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여성기업인 업체는 건축기계 자격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설계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전기통신소방의 경우 자격은 없어서 자격사항이 있는 다른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총 계약금액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가능 금액(5,500만원이하)여성기업과 수의계약(건축설계)을 하되 전기,통신, 소방설계용역을 타 업체(여성기업은아님)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2. 입찰공고진행한 경우에만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걸까요 ? 수의계약인 경우도 분담이행을 구성해도 되는걸까요 ?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6653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용역 수의계약시 공동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공동계약제도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출자비율 또는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제도인 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부공종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건에서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