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7063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설계진행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을 준용할 수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반영한 것으로서 과업수행중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실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