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저희는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한다는 사항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에도 위 예규를 따른다는 사항다만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계 접수 시 구두로 위 사항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 중 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의견 1>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 계약체결 전 미리 계약상대방에게 통보된 사항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할 필요 없음<의견 2>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의계약 시에는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이 반발하더라도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의견 3> ○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 시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수의시담 시행 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 계약예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수의시담 시행 전 미리 통보한 사실이므로, 입찰과 같이 산출내역서 작성 및 보험료 정산 시 위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애매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색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