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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기간 관련 문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제재기간의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약 80%정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계약 일부해지가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위와 같은 경우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고,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1/2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만약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한다면 최대 3개월의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2695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장제재시 감경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재량의 한계도 정하고 있는 바, 2분의 1을 초과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 임의(재량)행위이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