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8-09734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에서 노임단가 변동시 물가변동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가격은 동일한 기준, 방법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하며, 동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신청 등 제반사항이 충족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의 가격 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