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 의무화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계약법규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저희는 수요기관으로서 각종 용역 사업 등 사업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입찰공고를 내기 전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현재 계약예규 공동계약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단순히 허용을 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의 의무화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지역업체의무가 아닌 공동수급 자체를 의무화(공동수급이 아닐 경우 입찰참가 불가) 시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9-0409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허용을 넘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의 의무화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다만, 중앙관서의 장 등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도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공동계약이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나 동 계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은 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과업수행 및 관리ㆍ감독 등의 측면에서 공동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조제2항의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입찰공고)제1항에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항의 “가능한 한”의 문구는 예외적인 계약체결형태 중 하나인 공동계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계약제도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된 것인 바, 동 문구를 불확정 개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동 문구의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공동계약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