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발주시 설계단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서는 토목공사를 발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가 20년도에 끝나도..사업시행인가 및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 22년도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계가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발주를 늦게하다 보니... 조달청 발주시점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액(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일반적으로 20년도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22년도에 했을때... 20년 토목공사 단가로 발주를 하고.. 착공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증가되는 금액을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실제 조달청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사유로 20년 단가로 22년도에 발주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실제 조달청에서는 최근 단가로 단가를 변경해서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총사업비(추정가격 등)가 확정된 20년도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제 조달청에서 토목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최근 단가 또는 당해년도 단가로 조달요청에 해야된다는 근거나 내부 지침이 등이 있으면 관련지침이나 근거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