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장기계속계약) 사회보험료 정산관련
페비닐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상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산과 관련입니다. (사실관계) 1. 입찰공고상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함을 명시 2.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 3.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사은 산출내역서를 작성(보험료 각각 계상), 용역기간 중 물가변동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 변경 (쟁점) 사회보험료 정산을 연차별로 하여야 하나, 전임담당자들이 연차별로 정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준공시점에 5개년도 계약 에 대하여 연차별 및 정산 항목별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미 집행 금액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와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대립 의견 1) 갑설 : 산출내역서상 산정된 5개년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정산하여야 함 (대립 의견 2) 갑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의 합산금액(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미 집행금액에 대하여 정산 을설 : 산출내역서상 정산항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정산(사용금액이 적은 경우 반환(감액)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추가지급)하지 아니함, 즉, 국민연금 항목 미 사용금액과 건강보험 초과 사용금액을 상계하지 않음(대립 의견 3) 갑설 : 정산시 감액만 있고, 초과사용액을 증액하지 않는 것은 운영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임 을설 :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 1612120040에 따르면 사용액이 적은 경우 발주처에 반환하고, 초과 사용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사례가 있음 질의 : 위의 3가지 대립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