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가와 공사업체의 실시공단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요
지방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설계단가(71,000원/2021년4월 물가정보) => 시공단가는(150,000원/2022년8월 물가정보)으로 가격 차이가 2배이상입니다.이렇게 공사를 하게되면 손실이 너무 커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지방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설계단가(71,000원/2021년4월 물가정보) => 시공단가는(150,000원/2022년8월 물가정보)으로 가격 차이가 2배이상입니다.이렇게 공사를 하게되면 손실이 너무 커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7795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서 설계단가와 공사업체의 실시공단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설계서 변경이 아닌 동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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