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지체기간 부과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 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같은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예정일 이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기 규정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고, 준공예정일 이후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면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