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담당 배수용입니다.먼저 조달업무 질의응답 관련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계처리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채권과 기성부분을 제외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기관의 채권은 상호 동등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3.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동의에 따라 실무상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상계처리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금지되어 질의드립니다.4. 시행령상 상계처리 불가를 명시한 입법취지는 무엇일까요?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