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지차량 운행비ᅵ 정산 여부

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서상 현지차량운행비 원가계산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운행비 시간당 손료 : 당초 투산(2.0, 2017년 형) 투산을 적용한 단가(14,272,727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현제 사용차량은 QM6 (2.0, 2021년형 LPG, 단가(28,000,000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차량단가(14,272,727원)에 비하여 현재차량단가(28,000,000원)가 높은경우 정산을 해야 하나요 3. 현지차량 주연료비 : 광해방지공사 환율 및 유류(경유)단가 공지기준 (2021.3.30) 하였으나 현대 투산기준(2.0 2017)년 현지 차량 연료를 LPG로 사용하였음.

- 질의 내용 : LPG 공지기준 (2021.3.30) 날짜의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는지요.4. 잡품(주연료비의 10%)로 계상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잡품은 (주연료비의 10%)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주처에서는 실제투입된 잡품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정산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잡품은 비용은 발주처의 생각처럼 정산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연료비의 10%른 적용하면 되는지요. 5. 첨부 파일은 질의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6.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2205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리용역에서 과업내역서상의 현지차량 운행비 정산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관련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해당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제1조 참조).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해당 용역의 과업내역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