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 동법 제14조(검사)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업무, 기타업무(착수계 접수)의 주체 관련 질의

1. 용역이나 공사계약후 착수계를 제출할때 계약부서에서 접수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부서에 접수하는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접수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2. 용역이나 공사 계약 후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은 계약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독 및 검사공무원 지정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 추가설명국가계약법 제 14조(검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업무를 계약부서에서 직접 검사하든지, 아니면 검사 업무를 위임(위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검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검사업무 위임을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당 법 조항을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감독 업무를 위임(위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감독업무 위임을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당 법 조항을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용역공정예정표 등 이 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 항에서 정하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용역이나 공사계약 후 착수계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는 용역(공사)착수계 접수부서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공사)착수계 접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의 사정과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질의2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검사) 제1항에 따라 각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용역이나 공사계약에서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주기관이 특별히 특정 부서에 감독이나 검사공무원 지정을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 및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