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1)국가 기관의 모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2)국가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 근거 등을 알고자 합니다.#, 민원이유/ 만약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절차가 없다면 일정 금액 이하는 견적서 등을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불러 계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늘 수고를 끼처 송구합니다.
수의 계약 관련입니다.1)국가 기관의 모든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2)국가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 근거 등을 알고자 합니다.#, 민원이유/ 만약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절차가 없다면 일정 금액 이하는 견적서 등을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불러 계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늘 수고를 끼처 송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7603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위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임의규정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법령 내용을 답변에 일일이 옮겨 적기는 곤란한 바, 위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7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10조 내지 제10조의5)에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