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계약 관련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물품계약 중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제3항의 사유일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5에서 그 연장사유가 계약종료 후에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그런데, 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납품 지연"과 "책임지연"이 번갈아가며 혼재하여 발생할 때, 물품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지체일수 산정을 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상세내용)1. 우리 기관은 물품계약을 통해 시설을 설치 중이나, 이 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검사를 통하여 합격을 해야 함 .2. 검사는 계약된 각 부분 시설(총 6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며, 그 중 4개는 합격하였고 나머지 2개는 검사 중 불합격 부분이 나와 검사 중단 상태.3. 시공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국가기관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검사 연기 중.4. 물품납기일은 `22.12.15.이나 위의 국가기관 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5. 추후 검사 후에도 보완 사항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업체 책임사유), 검사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발주처 책임사유) 될 것으로 예상.6. 위와 같이 업체 책임으로 인한 지체와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지체가 혼재할 때,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느방법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7936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계약 관련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체와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지체가 혼재할 때,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느 방법으로 부과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서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관련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및 납품이행상황,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직접 지체상금 부과시 자체 내부지침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시행 2021. 7. 1.] [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1. 6. 23., 일부개정: 구매총괄과(070-4056-7302)] 제10조(지체상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조회가능).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