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관련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물품계약 중 지체일수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제3항의 사유일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5에서 그 연장사유가 계약종료 후에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그런데, 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납품 지연"과 "책임지연"이 번갈아가며 혼재하여 발생할 때, 물품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지체일수 산정을 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상세내용)1. 우리 기관은 물품계약을 통해 시설을 설치 중이나, 이 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검사를 통하여 합격을 해야 함 .2. 검사는 계약된 각 부분 시설(총 6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며, 그 중 4개는 합격하였고 나머지 2개는 검사 중 불합격 부분이 나와 검사 중단 상태.3. 시공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국가기관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검사 연기 중.4. 물품납기일은 `22.12.15.이나 위의 국가기관 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5. 추후 검사 후에도 보완 사항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업체 책임사유), 검사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발주처 책임사유) 될 것으로 예상.6. 위와 같이 업체 책임으로 인한 지체와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지체가 혼재할 때,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어느방법으로 부과해야 되는지??